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3)640-5283
업무내용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 : 1건당 500원 ·건축물현황도 발급 : 1면당 100원 ·열람 : 1건당 300원
처리절차 ·방문접수: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즉시 발급
·온라인접수: 정부24 즉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도면 신청시 신청인(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2.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 첨부(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도면 신청 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4. 감정평가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뢰서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제34조
기타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 현황도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동규칙 제11조)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 (동규칙 제11조)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