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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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640-5283 |
업무내용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제외)이 철거되어 존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말소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철거 전 건축과에 건축물 해체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
신청방법 | 1층 건축과 건축물대장 부서로 접수 |
수수료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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