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9-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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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1491호 |
제목 | 2021년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모집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2021년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모집 공고 강원도 고시 제2021-358호(2021.9.17.) 택시 감차계획(2개 사업구역) 고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택시 감차보상사업 가. 감차규모 : 21대 나. 감차대상 : 일반택시 다. 감차보상금 : 44,000천원/1대당 라. 공고기간 : 2021.9.17. ~ 10. 1.(14일간) 마. 신청서 접수 : 2021.9.23. ~ 10. 1.(9일간)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2.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나. 택시운송상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다.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은 자 3. 신청서류 가. 감차보상 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1부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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