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8-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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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319호 |
제목 |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내용 | 1.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9.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8. 27. ~ 2020. 9. 17. 나.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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