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9-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366호 |
제목 |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에너지과 |
내용 | 1.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명: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0. 9. 7. ~ 9. 2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