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2-01-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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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3호 |
제목 | 강릉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6.(2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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