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2-01-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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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5호 |
제목 |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2022년 1월 18일자(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2호)로 입법예고된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2.1.19.~2022.2.6.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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