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04-08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 |
제목 |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상습설해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고립예상지역 11개소 - 교통 두절 예상지역(상습결빙) 13개소 3.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지정사유: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