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4-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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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669호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변경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지번변경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4. 20.~2021. 5. 14.(24일간) 2. 공고장소: 강릉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지번변경 예정일: 2021. 5. 14.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건축물 부존재 다. 지번변경 건축물 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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