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3-06-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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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72호 |
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 공고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고 동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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