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10-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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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803호 |
제목 |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제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고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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