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9-29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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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63호 |
| 제목 | 법정상속분에 따른 차량 공동상속 이전등록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년 8월분)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내용 | 차량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및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의거 동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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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2025년 8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