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7-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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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598호 |
제목 |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자 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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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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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598호 |
제목 |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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