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10-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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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1642호 |
제목 |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1. ~ 2021. 11. 4.(14일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음(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다. 예고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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