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가구기준 : 20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 동거인: 별도세대 신청 불가
소득기준
- 1 중위소득 75% 이하
- 2 2019년 ~ 2020년 대비, 현재(2021.1월 ~ 5월)소득이 감소한 가구
※ 금액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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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금융·부채 미반영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수 무관) / 1회 ※ 소규모 농가 등: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일: 신청일 상관없이 6월 25일 일괄 지급 (단, 소규모 농가 차액 지원일: 6월 28일)
중복지원 불가
- 1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 수급자중 의료, 주거, 교육급여대상자 신청가능 - 2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 단,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급은 중복수급 가능
추가내용
-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노인일자리사업(공공형) 소득감소 사유로 신청 불가
※ 노인일자리 참여로 발생한 소득(2019년, 2020년)은 과거(현재)비교 소득으로 불인정
※ 다른 소득감소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작성 시 신청 가능 - 2 공무원 : 공무원은 계속 재직자의 경우 신청대상 아님
※ 퇴직, 휴직의 사유가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발생 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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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모바일)신청 | 현장(읍면동, 시청1층)방문신청 | |
신청인 | 세대주(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운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09부터~밤10시까지) |
21. 5. 17(월) ~ 6. 4(금) ※주말(시청1층)5.22~23/29~30(10시~15시) |
절차 |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및 증빙서류) *3.1일 기준 주소지 접수 후 지급 |
신청일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일 현재 주소지 접수 후 지급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포함), 통장사본, 신분증 | |
소득감소증빙서류 | 1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2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본인이 작성 제출 |
이의신청 안내
신청기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현장(강릉시청 1층) 방문신청
환수 안내
행정착오 ·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문의 안내
거주지 주민센터 및 강릉시 민원콜센터 (☎ 033-660-2018)
관련서식
구 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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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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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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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신고서(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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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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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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