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
'21. 7. 19(월) *강릉시 4단계 행정명령 시점
대상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운수종사자, 예술인
지원금액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150만원) / 추가업종 30만원
접수기간
11. 1.(월) ~ 11. 26.(금)
- 온라인 : 11. 1.(월) ~ 11. 26.(금)
- 오프라인 : 11. 8.(월) ~ 11. 26.(금)
※이의신청 : 11. 15.(월) ~ 12. 3.(금)
지원수단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기한 : '22. 2. 28.(월)
신청방법
- 온라인 : 강릉페이 앱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읍면동주민센터
※소상공인 : 영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지급기준
행정명령업종(소상공인)
지원대상
`21. 7. 19.(월) 현재 강릉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개업연월일 기준)을 둔 사업체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
구분 | 해당업종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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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1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 150만원 |
영업제한 |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까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상점, 마트.백화점(300m2이상), 카지노, PC방 | 100만원 |
그 외 | 1스포츠 경기장 2경륜,경정,경마장3미술관,박물관4실외체육시설5숙박시설6파티룸7도서관8키즈카페9돌잔치전문점10전시회,박람회장11마사지업소,안마소 | 100만원 |
지급기준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나머지 대표자 동의 필요)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
농업인
지원요건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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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 |
-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2농업외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어업인
지원요건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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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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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21년도 어업인 수당 수령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 |
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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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활동 증빙자료 (임금 입금 내역 등) ※어선 미승선자만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축산인
지원요건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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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축산업 등록.허가증 |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임업인
지원요건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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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 1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운수종사자)
지원요건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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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증사본 |
제외대상
- 시 보조금을 통해 임금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마실버스 운수종사자 등)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예술인)
지원요건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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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서 |
제외대상
- 21.7.19.기준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신청중)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신청문의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생활경제부서) : 640-5959 ~ 5961, 660-2018 및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지원대상 분야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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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일자리경제과 | 640-4254, 5847 |
농업인 | 농정과 | 640-5164, 5398 |
어업인 | 해양수산과 | 640-5195, 5375 |
축산인 | 동물정책과 | 640-5174, 5592 |
임업인 | 산림과 | 640-5185, 5186 |
운수종사자 | 교통행정과 | 640-5251, 5252 |
예술인 | 문화예술과 | 640-5116, 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