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신고제 안내

신고대상

2022. 4. 25.부터 적용
신고대상- 신고대상,구분, 내용, 운영시간, 신고요건
신고대상 내용 운영시간 신고요건
4대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동일방향, 위반내용, 위반차량을 촬영한 1분간격 사진 2장 이상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시~20시(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 인도 차도와 분리된 인도(노면표시로 설치된 인도 포함)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08시~20시 동일방향, 위반내용, 위반차량을 촬영한 5분간격사진 2장 이상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어린이 보호구역(1분 단속 제외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1분 단속 구역 제외)내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대각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2차선 이상)에 대각 또는 주행차선에 이중으로 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상기 지정 된 단속 구역 외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중식단속유예: 고정식CCTV 중식 단속유예시간 적용 동일방향, 위반내용, 위반차량을 촬영한 20분간격사진 2장 이상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 특별제외 기간 운영: 명절(설, 추석)연휴, 강릉단오제, 강릉커피축제, 해수욕장 운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제외적용 가능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제외 미적용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동일방향, 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차량번호, 위반장소(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해야 함
    ※주변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 사진상으로 신고대상이 명확하게 확인 및 증빙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황색 실·복선과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사진상으로 모퉁이가 확인되어야 함
    ※소화전의 경우 신고 사진 상 소화전이 확인되어야 함
  •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