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구역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24시간 |
동일방향, 위반내용, 위반차량을 촬영한 1분간격 사진 2장 이상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시~20시(주말, 공휴일 제외) |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 |
인도 |
차도와 분리된 인도(노면표시로 설치된 인도 포함)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08시~20시 |
동일방향, 위반내용, 위반차량을 촬영한 5분간격사진 2장 이상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
어린이 보호구역(1분 단속 제외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1분 단속 구역 제외)내 주·정차된 차량 |
이중주차/대각주차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2차선 이상)에 대각 또는 주행차선에 이중으로 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상기 지정 된 단속 구역 외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중식단속유예: 고정식CCTV 중식 단속유예시간 적용 |
동일방향, 위반내용, 위반차량을 촬영한 20분간격사진 2장 이상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