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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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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의 건강친구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 임신 16주 경과 후 발생한 유산ㆍ사산도 지원가능(이 경우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 제출)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 본인’의 산후회복ㆍ건강관리에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 영수증 금액만큼 실비 지원

    ! 출산 당일의 의료·약제비 (분만,제왕절개 포함) 도 지원가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약국’에서 발생하여 내역서에 ‘이름’ 과 ‘진료일’이 포함된 의료비만 가능
    예) 한의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보약은 지원가능하나, 건강원에서 조제한 가물치ㆍ잉어탕 등은 지원불가

    ┌ 지원 예시 : 산후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산후검사비, 양ㆍ한방약제비 등
    └ 지원 제외 :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미용시술비, ‘산후조리원’비, 외국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내역이 없는(처방전 미발행) 약국 영수증, 아기에게 사용한 의료비

지원한도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다태아는 해당금액 합산

신청방법

출산 당시 또는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영수증 등을 가지고 6개월 내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① 진료ㆍ약제비 영수증(산모이름기재) ② 산모 본인의 통장사본(필수는 아니며 신청서에 계좌번호 기재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보건소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받아 조회가능하며, 조회를 원치 않을 경우 등본 제출

자주 하시는 질문

Q1.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이 경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네, 첫째둘째 등의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 출산이시면 첫째, 둘째가 되므로 15+20=35만원이고, 첫째가 있고 두 번째 출산이시라면 둘째 셋째가 되므로 20+30=50만원 한도 지원이 됩니다.

Q2. 보건소 신청할 때 뭐뭐 가져가면 되나요?

A: 영수증과 통장사본입니다. 다만, 통장사본은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으신다면 필수는 아니므로 생략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대신 신청하셔도 되며, 영수증에는 반드시 산모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성명이 없는 카드전표 등은 산모 본인이 쓴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성함이 적힌 영수증,내역서 등으로 요청하세요. 보건소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등본 조회가 가능하니, 등본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정민지
  • 연락처 : 033-660-3251
  • 최종수정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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