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신생아 중,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 적합한 경우
단, 둘째아인 경우 건보료 상관없이 지원(첫째아 이후 출생한 다태아는 첫째, 둘째 모두 둘째아로 인정해 지원 가능)
구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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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출생 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2.5kg미만 출생) ※ 일반신생아실 및 집중치료실 지원불가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제외: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
지원한도 |
| 출생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수술한 건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지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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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를 금액별 공식 따라 산출(치료중 사망하여도 지원)
※ 지원제외항목: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텐덤메스검사, 예방접종, 기저귀/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①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②출생증명서 ③통장사본 ④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건강생활부서(모자보건실) ☎ 033-660-3078, 3122
주민등록상 강릉시민 중,
①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같음)
② 다자녀(자녀 2인이상)
확진 검사비를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일부 본인 부담금을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지원 제외)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 033-660-3074
환아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질환·연령 등에 따라 저단백햇반·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
정밀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소득기준은 없음,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 검사 후 1년 이내 보건소로 지원신청.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지원(페닐케톤뇨증 · 단풍당뇨증 · 호모시스틴뇨증 · 갈락토스혈증 · 이소발레릭산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 메칠말론산혈증 · 글루타릭산뇨증 · 고글라이신혈증 · 타이로신혈증 · 크론병 ·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연간 지원량 다름
본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의료비 · 약제비를 250,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제출 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최초 신청 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 033-660-307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정의 만10세 이하 아동 중, 눈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재단으로 발송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자 상담 및 지원
! 수술 한 달 전에 접수가 되어야 지원 가능, 건보료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임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