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치매상담, 예방, 조기진단, 교육,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강릉시보건소 부지 내(보건소 건물 뒤)
- 이용시간 : 월~금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용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만 60세 이상 어르신, 강릉시 거주 주민
- 문 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033-660-3048~9
신청서식 다운로드
치매상담콜센터
중앙치매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전문상담이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치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분들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치매정보 및 돌봄상담서비스 제공
- 정보상담 : 치매 원인,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 지원 서비스 등
- 돌봄상담 : 환자돌봄기술, 간병부담, 정서지지, 스트레스 관리 등
- 문 의 :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조기검진
검진단계 |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 |
3차 감별검사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 (강릉의료원, 동인병원) |
대 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선별검사 결과, |
진단검사 결과, |
강릉시 거주 주민 |
인지저하자 |
치매진단자 |
방 법 |
인지선별검사(CIST) |
신경심리검사(CERAD-K),전문의 진료 등 |
혈액검사, CT 또는 MRI 등 협약병원 검사 의뢰 |
※ 약 10분 소요(예약불필요) |
※ 약 1시간 소요(예약필요) |
비 용 |
무료 |
무료 |
소득기준 충족 시 |
상한 8만원 이내 |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 아래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과 동일 |
신청시 구비서류 |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문 의 |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 ☎033-660-3119, 033-660-3083 |
치매환자 등록
대 상 |
치매로 진단받은 강릉시 거주 주민 |
기 준 |
- 치매환자로 등록가능한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 성분(처방전 기재 확인)
- 상병코드 :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mine, Rivastigmine, Memantine,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신청시 구비서류 |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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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033-660-3049 |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 상 |
관내 주민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
기 준 |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아래의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참조
- 선정제외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약제비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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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지원항목 : 치매치료 약제비, 처방 시 진료비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일괄지급(처방 후 2~5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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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행)
-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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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033-660-3049, 2314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1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임.
※ 신청일 전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함.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내 용 |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물품 제공
- 신청일 기준 1년간 제공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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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자격확인가능서류 (자격결정 통보문,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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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033-660-2317 |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내 용 |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의류에 부착하는 인식표 제작 지원
- 배회감지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및 경찰서 보급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 지문등록 :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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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추가서류 : 인식표(환자사진), 배회감지기(복지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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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033-660-2315 |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대 상 |
강릉시 거주 주민(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치매진단자 제외) |
장 소 |
- 내소형 : 치매안심센터 큰어울림터
- 방문형 :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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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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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인지자극활동, 레크레이션, 치매예방운동, 치매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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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팀 ☎033-660-3109, 2691, 3086 |
인지강화교실
대 상 |
강릉시 거주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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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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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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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팀 ☎033-660-3109, 2691,3086 |
치매환자쉼터
대 상 |
강릉시 거주하는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 미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대기자포함)
- 인지지원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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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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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 주 5회 ( 오후반:13:30~17:00)
- 첫 이용일 기준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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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주간돌봄서비스, 인지재활훈련, 회상훈련, 신체활동, 미술·음악·원예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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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팀 ☎033-660-3109, 2691,3086 |
가족지원 프로그램
대 상 |
강릉시 거주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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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 가족교실 : 8회기(상·하반기) 운영 / 주 1회
- 자조모임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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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가족교실 : 치매와 환자돌봄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제공
- 자조모임 : 환자 가족 간 정서 지지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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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팀 ☎033-660-3109, 2691,3086 |
치매인식개선교육
대 상 |
강릉시 거주 주민(초등학생 이상) |
내 용 |
- 치매파트너(개인) 및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 및 단체) 양성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 제공
- 치매 친화적 돌봄문화 확산
- 치매예방 및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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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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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033-660-3125, 3082, 3026 |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 상 |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고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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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활동 지원
-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홛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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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릉시치매안심센터 가족지원팀 ☎033-660-3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