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업종 | 영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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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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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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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물수건을 살균 · 소독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 · 공급하는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 다음 항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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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업종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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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식품제조ㆍ판매업소 |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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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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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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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존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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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