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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안내
허가(신고)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10일 40,000원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10일 20,000원
  •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3일 없음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경우)1부
  •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 부착 사진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10일 100,000원
  • 허가신청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건축물 용도 : 의료시설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 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10일 40,000원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10일 40,000원
  • 개설허가신청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
  • 설명서 1부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 설치 및 사용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한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3일 없음
  •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1부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 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계약서 등)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등)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증명서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없음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3일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없음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
  • 담당부서 : 질병예방과
  • 담당자 : 이승필
  • 연락처 : 033-660-3102
  •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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