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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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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의 건강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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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안내
허가(신고)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마약류취급자지정신청 지정:2일 3,000원
  • 신청서 1부
  • 마약류도매업자의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의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식약청:14일
시도:1일
3,000원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지정서)재교부신청
식약청:5일
시도:1일
시군구:1일
28,000원
  • 신청서 1부
  •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함)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함)
폐업,휴업,종료 재개업 신고 7일 없음
  • 신청서 1부
  •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마약취급자허가증
  • 폐업의 경우 - 제32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 허가증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식약청:7일
시도:2일
시군구:2일
없음
  • 신청서 1부
  • 변질 부패 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 하는 서류(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서발급한 서류에 한함)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서 없음 20,000원
  • 신청서 1부
  • 계약서 1부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25일 35,000원
  • 재배자의 건강진단서 1부
  • 담당부서 : 질병예방과
  • 담당자 : 김나래
  • 연락처 : 033-660-3101
  • 최종수정일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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