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받는 수급자의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

사업내용

월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주택과 033-640-5893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77
  • 최종수정일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