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종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등이 있으며 지적 측량신청은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접수처 : 종합민원실(지적측량접수창구)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종합민원실
- 전화신청 : 033-640-5639
- 인터넷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구비서류 : 신청자(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도장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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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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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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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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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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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상에 설치된 표석 또는 표지로서 지적측량의 기준이되며 지적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이 있습니다. 건축,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으로 훼손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전설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서, 지적측량 기준점의 위치 약도 1부
- 수수료 : 이전설치 비용(사유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면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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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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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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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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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점 열람등본신청
지적삼각점에 대한 측량성과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 열람ᆞ등본신청서
- 수수료 : 열람 300원, 등본 500원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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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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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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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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