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연속 1년 이상 영위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국비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입지 |
- 입지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10%)
※ 대기업 제외
-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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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기업당 10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전액 지급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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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
- 투자금액의 10%이내 (대기업 6%, 중견기업 8%)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영위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기업 3%, 중견기업 5%) 가산지원
- 신규 고용애 따라 2%p ~ 10%p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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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 인원 10%(최소 10명) 이상
- 다만, 중소 및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신·증설기업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설비투자 |
- 투자금액의 10%이내(중견기업 8%, 대기업 6%)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영위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기업 3%, 중견기업 5%) 가산지원
- 신규 고용에 따라 2%~ 10%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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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기업당 100억 한도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 정산이후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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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국내 복귀기업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입지지원 |
- 입지투자금액 24%이내
※ 대기업, 수도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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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기업당 600억, 사업장당 30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전액 지급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정산 이후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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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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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승인기업 또는 연속 3년이상 개성공업지구 사업영위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지원내용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입지지원 |
-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20%)
※ 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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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기업당 10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5억 이내, 전액 지급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정산 이후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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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
- 투자금액의 24%이내(중견기업 21%, 대기업 8%)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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