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구분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이상 9억원미만 | 1천분의4 | - |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5 | - |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 1천분의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7 |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3 | - | ||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4 | - |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 1천분의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6 | - | ||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거래가액 | 0.9이내에서 협의 |
기타 고가주택 수수료
매매가 9억원·임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로 결정
수수료의 계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 하지 못함
-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으로,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 ※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액 = 계약금 + 납입된 중도금 + 프리미엄
중개보수 관련 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예정금액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 · 설명 사항을 확인 ·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 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 ·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 · 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법 제33조)있고 (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