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신청기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지적측량성과도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지역 | 구분 | 처리기간 |
---|---|---|
읍.면.동 | 측량(국토정보공사) | 5일 이내 |
측량성과도(소관청) | 4일 이내 | |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3일 이내 |
토지분할 제한
토지분할허가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