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대상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신청기한
토지소유자의 필요로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기한은 없음
신청 서류
-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수수료 : 필지 당 1,000원
처리기한
구분 |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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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5일 이내 |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2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