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통한 농가피해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 목책기) 지원

개소당 340만원(지원 200, 자부담 140)

농작물 등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지원

피해산정액의 최대 80% 에서 예산범위내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비 지원

멧돼지(27만원/마리), 고라니(5만원/마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환경과
  • 전화번호033-640-5359
  • 최종수정일2024.04.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