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통한 농가피해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 목책기) 지원
개소당 340만원(지원 200, 자부담 140)
농작물 등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지원
피해산정액의 최대 80% 에서 예산범위내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비 지원
멧돼지(27만원/마리), 고라니(5만원/마리)
개소당 340만원(지원 200, 자부담 140)
피해산정액의 최대 80% 에서 예산범위내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
멧돼지(27만원/마리), 고라니(5만원/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