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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 등본 - 갑부·을부, 초본 - 갑부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 1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시: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2건설기계등록증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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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033-64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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