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세부내역 다운로드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청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창구 : 민원과에서 접수 및 안내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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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서,구비서류 접수 및 이송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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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검토, 관련부서가능여부 검토 요청처리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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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가부 의견을 처리주무부서로 제출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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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민원인, 민원과)처리주무부서
참고사항
-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