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및 실적보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구분 | 업체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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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영동환경 | 033-652-1964 |
강릉산업운송 | 033-644-5866 | |
삼미운송 | 033-653-0073 | |
명주환경산업 | 033-661-1178 | |
기성환경 | 033-655-6969 | |
종합환경 | 033-653-6865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강릉산업 | 033-641-1100 |
삼성산업 | 033-644-3636 | |
우리이엔티 | 033-644-8689 | |
기성환경 | 033-655-6969 | |
금강레미콘 | 033-647-9611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ᆞ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 남산공동배출(033-651-8120)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 태광실업(033-645-7697)
- 슬레이트(수집운반) : 황소(033-655-7904), 지우건설(033-655-3533)
- 석면조사 : 대한석면컨설팅(033-647-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