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안전보험

강릉시민 안전보험이란?

강릉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장치입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7. 1. ~ 2025. 6. 30. (1년)
  • 보 험 료 : 강릉시가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강릉시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가입 혜택

강릉시민안전보험 -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제공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폭발, 화재(산불포함),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폭발, 화재(산불포함),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익사사고 사망
(해수욕장 포함)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만15세 이상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에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5급)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 PM(개인형이동수단, 전기자전거 제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이상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합니다.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초본 (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 TEL. 1644-9666
  • 기타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033-640-5285)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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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 전화번호033-640-5285
  • 최종수정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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