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뇌전증 등 15종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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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읍·면·동)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2. 의료기관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3. 시·군·구(읍·면·동)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생략 -
4. 시·군·구(읍·면·동)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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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공단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직접진단, 심사반려 -
6. 국민연금공단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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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군·구(읍·면·동)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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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군·구(읍·면·동)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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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군·구(읍·면·동)민원상담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