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빈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품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 청량음료류
- 교 동: 강릉올림픽파크 육상보조경기장 주차장(교동 2-3번지) ※ 운영시간: 월~토 13시~ 17시 / 일요일 휴무
- 노암동: 남대천 둔치(강변로 280 맞은편 잠수교 오른편) ※ 운영시간: 월~토 14시~ 18시 / 일요일 휴무
-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 등에 기재된 재사용표시와 환불금액 확인)
- 취급수수료는 2018.1.1부터 도소매 1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주류 가격 인상에 따라 취급수수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 현황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 취급수수료(2018.1.15.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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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2016.12.31) |
인상 후 (2017.1.1~) |
도매 | 소매 | 합계 | |
190ml 미만 | 28원 | 70원 | 20원 | 12원 | 32원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 | 100원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 | 130원 | 23원 | 13원 | 36원 |
1,000ml 이상 | 100~300원 | 3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