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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산불관련 벌칙규정 : 산림보호법

과태료 및 세부처리규정 등 각종 산불관련 벌칙규정

과태료

  • 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1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3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4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5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6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세부처벌규정-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산림실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산림방화죄 타인 소유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1항,2항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 과태료 30만원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과태료 10만원 제57조 제3항 제2호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57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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