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11.27,
조회수 208
제목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강원형 예비, 1차, 3차, 우수) 공모·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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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성명 | 박지현 |
전화번호 | 033-640-5018 |
내용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모집하오니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있는 법인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및 기존 마을기업 대표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1. 28.(목) ~ 12.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예비 2개소, 1회차(신규) 5개소, 3회차(고도화) 4개소, 우수 3개소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 행안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예비 20백만원, 3회차(고도화) 20백만원, 우수 70백만원 ※ 1회차(신규) 지정 기업의 경우 올해 국비 지원 없지만 추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 가능성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자부담 경감 특례: 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 인구감소지역: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라. 지원요건(자격)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읍·면·동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 사전교육 이수 √ 1회차(신규):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3회차(고도화)·우수 및 모두애: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마. 접수처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문의: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 - 기타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33-249-2752 - 상담 및 컨설팅: (사)강원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033-749-3930~3)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구비서류 등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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