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342
제목 | 주택 금융부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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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되었으며, □ 제도 안내,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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