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1361
제목 |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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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원도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각종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4년 발행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상환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문(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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