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175
제목 |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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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감정원장 |
내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송달)를 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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