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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5,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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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 지역 불법 대부업체 '천정부지' 이자율...최고 2925% 피해사례 급증
작성자 이총명
내용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평택 세교동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대출광고 전단지를 통해 만난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씨는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일 상환액 30만원을 제외한 1,320만원만을 실제로 대출했다. 65일이라는 단기 대출 기간에 1일 이자가 45%에 달해, 연환산 시 무려 2925%의 이자율이 적용된 셈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대출 기간 동안 매일 채무자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전거래 흔적을 최소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2020년 8,043건에서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했으며, 그중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4년 만에 5배로 폭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순위 상위권에 포함된 합법적인 업체들은 대체로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만, 무등록 불법 업체들은 취약계층을 노린 약탈적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체 단속이 등록 업체 30%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수사권한이 있는 경기도 특사경과의 합동단속도 최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합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특사경과의 합동단속은 공문을 통해 요청하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구제에 대한 자체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조 사이트:
대부업체 순위 https://loanup.tistory.com/entry/%EB%8C%80%EB%B6%80%EC%97%85%EC%B2%B4-%EC%88%9C%EC%9C%84-%EC%83%81%EC%9C%84%EA%B6%8C-%EB%A6%AC%EC%8A%A4%ED%8A%B8%EB%B6%80%ED%84%B0-%EB%8C%80%EB%B6%80%EC%97%85%EB%8C%80%EC%B6%9C%EC%9E%98%EB%90%98%EB%8A%94%EA%B3%B3-%EC%A0%95%EB%A6%AC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https://loanup.tistory.com/entry/%EC%8B%A0%EC%9A%A9%EB%B6%88%EB%9F%89%EC%9E%90-%EB%8C%80%EC%B6%9C-%EA%B0%80%EB%8A%A5%ED%95%9C-%EA%B3%B3-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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