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
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41 |
업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신규: 3일 ·기타: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영업신고 : 28,000원 ·신고사항변경 : 9,300원 (소재지변경:26,500원) ·지위승계신고 : 9,300원 ·영업폐업신고 : 수수료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 5,300원 |
처리절차 | 관련서류작성 → 접수(보건소)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규영업신고> 1. 영업시설 배치도(영업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선 교육)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함)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영업시설의 배치도 다.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1. 양도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신분증 (양도인 내소 못 할 시 - 위임장, 자필서명 있는 신분증사본, 도장,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양수인: 교육필증, 신분증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지위승계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영업폐업신고> 1.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영업신고증 재교부>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6,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1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