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9-30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4-1703호
제목 2024년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공고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대상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월) ~ 2024. 10. 30.(수)
2. 취소대상 가맹점: 84개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 연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기준
 -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 판단
4. 처분내용
 -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2024. 10. 1. 00:00부터)
   ※ 단, 시에서 발행하는 강릉페이 정책수당(농어업인 수당 등) 결제는 가능
5. 처분근거: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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