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9-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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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1703호 |
제목 | 2024년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공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대상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월) ~ 2024. 10. 30.(수) 2. 취소대상 가맹점: 84개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 연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기준 -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 판단 4. 처분내용 -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2024. 10. 1. 00:00부터) ※ 단, 시에서 발행하는 강릉페이 정책수당(농어업인 수당 등) 결제는 가능 5. 처분근거: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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