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1-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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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78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우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및 소유 불명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른 강제처리(폐차) 전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 및 이륜차의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2025. 1. 14. ~ 2025. 2. 14. 2. 강제처리(폐차)대상: 자동차 9대 [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강제처리 장소: 관내 폐차장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0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교통과(033-640-52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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