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1-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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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3호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및 같은법 제44조(과태료) 4. 공고기간: 2025. 1. 16. ~ 2025. 1. 31.(15일간)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건설기계과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4조(과태료)에 의하여 검사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공고기간 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033-640-5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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