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1-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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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91호 |
제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명단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였기에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5.(수) ~ 2025. 1. 29.(수)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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