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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2019.02.13.조례 제1309호

(일부개정) 2022. 07. 13. 조례 제15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등에서 위임된 강릉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관련기관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2. 평생교육 전문가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강릉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5. 강릉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장은 제3항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1.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1.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

  1.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1.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 >

제13조(운영요원)

시장은 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부 칙< 조례 1309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35 (생략)
36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37~4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