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아카데미란?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자원 활용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지역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