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장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사유별 | 증빙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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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사본 | |
도난당한 차량 | 도난접수증 사본 | |
범죄의 에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관계기관 확인서 | |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 발주기관 확인서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진단서, 치료확인서, 응급확인서 |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승, 하차를 도운 경우 |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지체장애(하지)3급이상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주행중 차량고장 |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보험사출동확인서 |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강조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 기능